최근 상담한 사건에서 납세자나 세무전문가들이 자본거래에 따른 조세 대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볼 수 있었다. 사건은 이렇다. 6, 7년 전 주주 제3자배정과 주식고가양도가 시장에서 유행했었다고 한다(특히 코스닥시장). 증자에 따른 이익은 이미 헌재(2001헌바13, 2002.1.31.)에서 판결 난 사건이며, 주식고가양도는 상증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94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다. 납세자의 사연인즉 그때는 주위에서 모두 하기에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한다. 한편 세무전문가는 정당한 사유···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8-11 13:38:39 자본이익과 조세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