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세법적용
- 무자본 M&A에서 발생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중심으로 -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은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범위에 대한 규정이면서 최대주주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조세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이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는 동일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여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재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의 양도 세율 보다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한편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며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배주주가 아닌 주식보다 높게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의 이익증여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와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각 유형에 따라 분석했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의 이익증여와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연관성에 대해 그 운영 실태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자료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최대주주변동 등”의 공시자료에 의한 주식거래 사례를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6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적용해 보았다.
분석에 결과에 따르면 주식의 상속·증여가 아닌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주식의 양도·양수의 거래 유형인 고가양도에서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적용으로 인해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더 많게 발생되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의 취지와는 반대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가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증가하거나,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보다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주식을 우대한다는 할증평가 규정과 조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서 고가매입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이 많게 발생하기도 한다.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의 이익증여와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은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실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점뿐만 아니라 경영권프리미엄(평가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