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의 이익증여 유형과
이익계산방법에 대한 세법적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중심으로 -
상법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현행 조세법에서 그 주식교환 성질이 합병과 현물출자(증자), 양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성질로 인해 어느 하나의 자본거래유형으로 단정 지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의 이익증여에서도 다른 자본거래유형과 달리 그 이익증여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 이미 대법원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은 증권거래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체결ㆍ이행된 이상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하면서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고가양도),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상반된 판단은 자본거래유형에 대한 세법적용과 이익계산방법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실증(사례)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세법적용과 이익계산방법의 혼란은 다름 아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유형인 출자, 합병, 전환사채의 주식의 전환 등을 말한다. 그런데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는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출자, 합병 이외에도 제38조의 합병, 제39조의 증자(또는 제39조의 3 현물출자)가 있다.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각 유형들의 의미와 이익계산방법, 각 규정들 사이의 관계내지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유형과 규정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면 이익증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자료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최대주주변동 등”의 공시자료에 의한 기업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과소평가된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출자이익 및 합병이익과 제38조의 합병이익, 제39조의 증자(또는 제39조의 3 현물출자)이익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이익을 분석하였으나 그 이익의 성질이 다르므로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된 경우는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출자이익과 제39조의 증자이익은 차이가 없었지만 제38조의 합병이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이익과 제38조의 합병이익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 된다.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이익은 출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과 그 이익의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이익계산방법도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예외 없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1항 제4호의 이익계산방법을 적용하도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속증여세법 제38조의 합병과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그 이익증여의 계산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조세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이익증여의 세법적용과 이익계산방법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합병, 증자, 현물출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과의 상호관계 안에서 검토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자본거래의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함을 요구하면서 자본거래 세법체계의 개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