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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법2013구합58344, 2014.6.27.) 판단에 대한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의 판단이 미비하다고 본다.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병가액이며, 합병가액은 합병비율의 근거가 된다. 합병대가는 합병비율에 따라 정하게 된다. 현행 조세법에서의 합병가액의 산정 방법과 절차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장법인간의 합병,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은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에서,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은 상증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은 반드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의 산정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8조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증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3호의 2의 불공정비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등의 다양한 과세문제가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합병가액의 산정(계산구조) 방법 및 절차와 합병당사법인의 유형에 따른 합병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과세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인다.

먼저 합병가액 산정 방법과 절차의 이해에서, 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는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는 상장법인은 상장법인간의 합병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령에 따르고 있으나 그 계산방법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2 : 3의 비율로 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익가치는 미래의 추정이익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편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2 : 3(부동산과다법인 3:2)의 비율로 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익가치는 미래의 추정이익이 아닌 과거의 확정이익(결산이익)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이 상장법인간의 합병 또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과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비상장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든 피합병법인이 되든 자산가치 외에 미래가치를 추정하는 추정이익(수익가치)이 반드시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기술(추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합병영업권에 대해 “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및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1011 판결이 결과적으로 합병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위 판결은 모두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허가권, 기술력, 거래관계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후 이를 합병 후 얻게 될 수익가치로 환산하거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등의 평가를 거쳐 합병대가를 정한 것을”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모두 합병법인은 상장법인이고 피합병법인은 비상장법인인 경우이다. 피합병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은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2 : 3의 비율로 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고 하였다. 이 경우의 수익가치는 반드시 미래가치(미래가치가 현재 또는 과거보다 증가 및 감소여부에 불구하고)를 추정한 가치(추정이익)가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합병가액의 산정 방법과 절차를 감안한다면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허가권, 기술력, 거래관계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후 이를 합병 후 얻게 될 수익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은 합병가액의 산정 방법과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하는 것이다. 즉 “수익가치 환산”은 비상장법인의 영업권을 특별히 평가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합병가액 산정을 위하 증권거래법령에서 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시된 자료인 회계법인의 ‘합병가액평가보고서’에 나타난다. 어떠한 합병가액평가보고서라 할지라도 “수익가치 환산”을 영업권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이 인정하는 “수익가치 환산” 과정을 영업권의 별도 평가로 보아 합병영업권을 무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면, “수익가치 환산”과정이 없는 상장법인간의 합병 또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은 언제나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임에도 비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아닌 합병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합병영업권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러한 과정(수익가치 환산)을 거침이 없이 오로지 구 증권거래법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합병비율만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서만 영업권에 대한 평가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합병법인사이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부실 상장기업(피합병법인)뿐만 아니라 우량 상장기업(피합병법인)의 합병에서도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된다.

 

이 사건은 자본잠식된 법인으로서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은 기업의 현재가치 보다는 미래가치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증권거래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추정이익)도 미래가치에 의해 산정된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상장주식)과 증권거래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격(비상장주식)에는 공통적으로 미래가치(수익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둘 다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둘의 주식가격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합병가액을 산출하는 세부적인 계산구조(방법)만 다를 뿐이지 적정한 합병가액을 산정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합병가액을 법원의 판단대로 본다면 합병가액의 계산구조상 비상장법인에는 영업권의 평가가 가능하게 되고 상장법인에는 영업권의 평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또한 상장법인간의 M&A방식에 따라 합병의 경우는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합병 방식이 아닌 영업양수도(자산의 포괄적 양도) 방식인 경우에도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양수도 방식에서는 당연히 영업권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피인수기업(또는 피합병법인)의 가치가 동일함에도 합병방식의 경우에는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영업양수도 방식에서는 영업권이 발생하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은 자본잠식된 법인이고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임에도 사업상 가치가 있어 순자산가치보다 더 많은 합병대가를 지불했다는 점과 그 대가가 유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음은 법원이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대신에 신주를 시가로 발행한 후 그 대금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한다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합병대가의 지급방식(주식 또는 현금으로 교부하는지)에 따라 합병차익이 결정되므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합병과세체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산(유형고정자산에 한 한다)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합병영업권에 대응되는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익금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대가의 지급방식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병차익이 결정되므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서울행법2013구합58344, 2014.6.27.)의 판단이 미비하다고 본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연구보고서 “회계상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세법적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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