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증여 및 계산방법/국세신문기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이익증여의 명확한 의미(이익의 개념과 계산방법) 파악을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하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라 함)와 2015.12.15.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2(이하 “신설 상증법 제42조의 2”라 함)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있다.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ㆍ분할,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말하고, 신설 상증법 제42조의 2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말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세법적용이 2015.12.15. 신설 상증법 제42조의 2 이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신설 상증법 제42조의 2 이전에는 대법원의 판결(2014.4.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및 2014.9.26. 선고 2012두6797 판결)에 따라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야 했다.
그런데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신설 상증법 제42조의 2는 이익의 개념과 이익계산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전환 할 당시의 주식가액(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 *상증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전환의 가액을 뺀 금액”을, 신설 상증법 제42조의 2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하고 있다. 동일한 자본거래유형에 대해 이익증여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면,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의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신설 상증법 제42조의 2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시행령 32조의 2 제1항 제1호)인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의 계산식 이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