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양도에 따른 영업권과 세법적용
-사례로 본 사업부의 양도와 현물출자(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자본거래와 세무』를
참고하였음)-
1. 분석배경
우리 세법에서 영업권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기타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으로 구별한다. 법인세법의 영업권은 사업양도영업권과 합병 및 분할 영업권으로 나누는데, 사업양도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사업부양도 또는 사업부현물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양도영업권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사업양도에서 인식하는 사업양도영업권이란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사업양도영업권(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또는 경제적 이익)과 법인세법의 사업양도영업권(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의 개념만으로는 영업권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은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업권 인식의 한계’를 기업이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양도영업권의 인식(규모)은 우리 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양도소득, 각사업연도소득,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2조의 2)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 세법에서 ‘사업양도영업권 인식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삼성의 경영권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제일모직 패션사업 부문의 삼성에버랜드 양도, 제일모직 소재사업(케미칼 및 전자재료) 부문의 삼성SDI와 합병 후 케미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그 지분을 다른 기업에 양도, 삼성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에 양도하는 등 사업부양도 과정에서 영업권을 추적하였다. 다른 하나는 중견기업인 1세, 2세, 3세의 경영권승계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창산업의 경우 계열사 케이씨더블류의 와이퍼 시스템 사업부를 케이비더블류에스에 현물출자 과정에서 영업권을 분석하였다.
사업양도영업권 인식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기업이 먼저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우리나라에서 M&A가 활성화 된 시기는 IMF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M&A가 활성화되고 기업재편이 활발하면서 영업권(또는 경영권프리미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근래 들어서는 사례에서 보듯이 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영업권을 이용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과세당국은 무감각하다.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의 소수의견(헌재 2002헌바65, 2003.1.30.)으로 대신한다. “유독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만은 이와 달리 획일적으로 정하여도 좋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가 주식의 평가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간단한 것이 아님은 분명한데도 이렇듯 간단히 정하여 버리는 것은 오로지 획일화에 의한 편의의 도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만일,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가 너무도 지난하여 달리 그 평가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이라면 용혹무괴일 것이나, 주식의 평가와 비교할 때 그것이 그렇게 지난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볼 여지도 없다. 주식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당국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