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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분할합병 의제배당에 대한 요약정리

- 이 사건은 어느 한 주주의 끈질기 집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것이며, 주주 대부분은 이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음 -

1. 사건 내용

(1) 두산인프라코어(현재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21.7.1.(분할기일) 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두산중공업(주)(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 2021.7.1. 흡수합병되었으며, 분할합병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적격분할합병이 되었으며, 비적격분할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고,

(2)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각 증권회사)는 자신들이 계산한 방법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고 계산된 소득에 대해 각 주주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며,

(3)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들은 의제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의제배당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보험료를 추가납부하였음.

 

2. 이 사건의 경위

(1) 2021.7.1. 분할합병 기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8월경에 이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2) 의제배당 소득의 계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증권회사가 하여함에도,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의 계산방법은 두산중공업이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4)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 계산의 오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기위해 증권회사와 두산중공업 각각에 대해 계산방법의 법률적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답변을 받았으나, 이들은 서로간의 책임을 두고 미루는 상황이 진행되었음. (이로 인해 불복청구가 늦게 진행되었음)

3. 의제배당 계산 오류에 대한 불복제기

(1) 이 사건은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국세청 해석(예규) 10여개 이상(15개 예상)을 변경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2) 이 사건의 대상자(주주)를 공시자료에 따르면 23만 여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3) 사건의 중대성이 이와 같으므로 경정청구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인용될 여지는 100%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그동안 심판원,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 등 12회에 걸쳐 의견진술을 직접 진술하였고.

(4) 현재 30여명이 경정청구와 의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 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음. ※ 이 사건이 종결되면 그간의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국세청(세무서 등)의 행태 등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며, 납세자 대부분은 국세심판원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리라고 당연 생각하겠지만 이들의 행태도 다를 것이 없음을 납세자가 알게 될 것임.

4. 이 사건의 승소 가능성

(1) 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2) 그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결과로 확인할 것임.

5. 사건의 구제 방법에 대한 오해

(1) 이 사건에 해당되는 모든 주주는 불복 제기를 반드시 해야만 구제 받을 수 있고, 불복제기를 하지않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영원히 박탈되며,

(2)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주주 중에는 지금 불복 제기를 하지 않아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이 송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경정청구를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본인의 당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말함. 따라서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건 확정 판결은 해당되지 않음)

6. 이 사건의 불복제기 신청 관련

(1) 수수료(변호사 비용 포함) : 환급세액의 30%

(2) 계약금 : (환급세액 * 30%) * 10% ※ 최종 확정판결 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3) 신청 방법 : 계약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황병롱 이사 010-6473-124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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